서울 학원 심야영업시간 연장 추진 논란
2016-05-26 11:45
서울시의회 고교생 대상 오후 11시 연장 조례 발의 움직임에 시만단체 반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원 심야영업시간을 연장하는 조례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민단체 등이 학습부담 가중을 우려하며 반발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학원교습시간 조정 및 학원의무휴업제 도입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서울 학원 심야영업시간을 연장하는 조례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호군 시의원은 “학원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면 오히려 과외 등이 성행할 수 있고 학교 야간 자율학습은 오후 10시 이후로도 할 수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서울 등 5개 시도만 학원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묶여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발제문에서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해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할 수 있고 이후 학원 강사들과 상담을 한다든지 부모를 기다리기 위해 학원에 남아 있을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춰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은 오후 10시, 고등학생은 오후 11시로 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학원 의무휴업제도 신설도 제안하면서 학생들과 강사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1주일에 1일 정도의 휴식시간을 줄 필요가 있고 서울지역의 보습학원 중 주말에만 운영하는 학원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특정 요일을 지정해 학원 의무휴업을 할 경우 이익이 침해되는 학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특정 요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해당 학원에서 학교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험 3주 전에는 의무휴업을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의 학원 의무휴업제도 신설은 서울교육청과 시민단체의 일요일 격주 휴무 추진 등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서울시의회의 이같은 조례안 추진에 반대하고 나섰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는 “학원 영업시간 연장 추진이 학원의 민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청소년은 보호대상으로 노래방이나 PC방에도 오후 10시까지만 갈 수 있도록 돼 있고 형평성을 이유로 드는 야간자율학습도 적정수준에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쉼이 있는 교육포럼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대다수가 오후 10시 이전 학원 영업 규제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학부모의 95%가 학원휴일휴무제도에 찬성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 시도는 부모와 시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학원업계의 이해를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서울시의회가 입시경쟁 과열 지역인 서울시에서의 학원 심야영업 시간 연장 시도를 멈추고 학원휴일휴무제 조례 제정 및 법제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럼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주당 70~80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는 등 많은 시간을 투입해도 학습효율은 핀란드의 절반 수준이고 학습효능감도 바닥으로 행복지수는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다며 청소년들에게는 ‘쉼이 있는 교육’이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포럼은 서울시의회의 학원의무휴업제도에 대해서는 학원마다 정한 자율 선택 요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각각 다른 요일로 인해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학교마다 다른 시험 기간으로 인해 연중 예외 기간으로 삼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강남의 398개 학원·교습소를 지난 17일 점검한 결과 11개의 학원이 오후 10시~11시 사이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며 학원 영업시간 연장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원들에 벌점을 부과하고 2개월 간격으로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