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농업법인’ 실태조사
2016-05-25 13:4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에 따라 오는 8월 24까지 농림부로부터 통보 받은 186개 법인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세부 조사는 설립요건 충족여부, 운영현황, 인적사항, 사업범위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규정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진다.
또, 법령을 위반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법원 해산 청구 등 행정조치를 실시, 비정상적인 운영을 최소화하고 법인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