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주 방통위원 “위치정보, 관련규제 대폭 개선”
2016-05-25 12:00
위치정보산업 사업자와의 간담회, 활성화 방안 모색
이 자리에서 이기주 위원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ICT와 서비스 분야의 융합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위치정보는 ICT융합 신규서비스의 핵심자원이자 미래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에서는 위치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 1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시행 중에 있다”며 “지난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업계의 다양한 건의를 적극 반영해 위치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 하겠다”고 말했다.
‘위치정보산업’은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이 특정한 시각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서비스를 지칭한다.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과, 위치정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