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자부활의 꿈, 경기도에선 가능

2016-05-24 09:26
경기도, 100억원 자금 마련, 사업실패자 대상 최고 1억 원 파격 지원

[경기북부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금융권은 문턱이 매우 높다.

특히, 사업실패로 인해 신용불량이 된 창업실패자의 경우 사채 외에는 제도권 자금도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기도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사업’이 도내 재도전 기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화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사업’은 재기 가능성이 높은 창업실패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자 총 1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일종의 ‘창업실패자 재기 지원시스템’이다.

사업 대상자는 신용회복절차 진행자, 소액채무자, 재단 구상권업체, 연체정리자로, 경기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업체 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증·지원을 해주며, 보증료율은 1.0%, 보증율은 100%, 융자 보증기간은 3년이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으로, 최고금리는 5.2%고, 2.0%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특히, 이 자금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수요자를 감안해 기존처럼 자금지원 심사 평가 없이 1차 현장실사 후 2차 자금지원심사위원회와 3차 최종 심사만 통과하면 지원하는 파격적인 제도다.

사업 시작 첫해인 2014년에는 5개사에 3억 원을, 2015년에는 38개 사에 22억 원을, 올해에는 4월말까지 7개사에 5억 원을 지원, 그간 총 50개 업체가 30억 원의 자금지원 혜택을 받았다.

이중 46개 업체가 기사회생에 성공, 현재까지 정상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6개 업체(4억 원 규모)가 추가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실제로 안성의 한 노인복지용구 업체 대표가 이 사업을 통해 재기에 성공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1997년 3월, 14년 동안 대기업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최씨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그리고 2000년 10월, 3년 이라는 긴 준비기간을 거쳐 산업용 기계장치 설비를 제조하는 회사를 설립했다. 착실하게 사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큰 어려운 점이 없이 활발한 사업 활동으로 꾸준한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순조롭기만 했던 사업은 순식간에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어음이 문제가 된 것이다. 10억여 원의 어음이 부도처리 되면서 최씨의 사업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공장도 매각해가며 자구책을 강구했으나, 2011년 7월 결국 파산처리 됐다.

낙담할 여유도 없이 최씨는 재기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2011년 말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의 재기중소기업과정을 수료했고, 2013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 역량강화교육을 이수했다.

그리고 그해 노인용품 프레임 및 완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안산시에 설립했다. 두 번의 실패는 없다는 신념하에 잠도 줄여가며 사업에 열중 했지만, 파산면책을 받은 이력으로 인해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인터넷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을 알게 되어, 지원 신청을 하였고 재도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억 원의 자금지원을 받게 됐다. 이후 목욕의자, 보행보조장비 등 노인복지용구를 제조하는 최씨의 사업은 전년대비 70% 이상 매출 성장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이 사업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만큼 대위변제율이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패자부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서, “타 광역지자체에서도 경기도 창업실패자 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타 문의 사항은 경기도 기업지원과(031-8030-3022)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지원부(031-888-552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