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 토목건축공사업 1개월 영업정지 공시 2016-05-24 07:26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KCC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를 사유로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1개월간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이 정지된다고 23일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8477억5787만원 규모로, 지난해 매출총액 대비 87.43%에 해당한다.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금액은 706억4648만원이다. 관련기사 완주군, KCC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협약 체결 진화된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한 KCC건설…시스템 고도화에 박차 KCC, IR 레터 발행… "주주 소통 강화" [포토]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 변중석 여사 17주기 제사 참석 [부고] 김시재(KCC 커뮤니케이션팀장)씨 빙부상 kona@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