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테러방지법시행령 심의…車배출가스 결함 보고 의무화
2016-05-24 07:04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테러로부터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결함이 발생해 이를 시정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6건, 보고안건 2건을 각각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대테러센터가 설치되며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위험 징후를 포착할 경우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 경보를 발령토록 했다.
시행령은 테러 발생 시 초동 대응, 사건 유형에 따른 테러사건 대책본부 설치, 테러 예방을 위한 포상금 지급, 테러 피해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과 함께 대테러인권보호관의 자격과 임기, 직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관련 파리협정이 채택됨에 따라 환경부 소속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국무조정실로 이관하고 배출권거래제 총괄 운영 기능을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등의 업무 조정 및 신설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 또는 충원하는 내용의 기재부와 환경부 등의 직제 개정안도 국무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또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 제작사에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에서 결함이 발생해 이를 시정했을 경우 매년 1월 말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 개정안은 보고 의무 기준을 같은 해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부품을 기준으로 결함 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미만이거나 2% 미만으로 한 것이 특징으로 이는 한 건이라도 결함을 바로잡으면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밖에 오락 등 방송프로그램에서 가상광고의 이미지 외에 음성 등으로 광고 상품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을 3만 달러 이하로 정한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