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관상용 새우 4만4,933마리 휴대품가장 밀수입 및 저가신고 업자검거
2016-05-23 13:29
일부품종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백만원에 거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 대만으로부터 관상용 새우 4만4,933마리를 수입함에 있어 일부(526마리)는 휴대품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하고 나머지는 정상가격(시가 1억4천만원)의 10%정도로 저가 수입한 수족관 운영업자 A씨(남, 당 43세)를 관세법위반으로 불구속입건하였다.
인천세관에따르면 A씨는 국내 아쿠아-펫 매니아층에서 인기있는 크리스탈레드쉬림프(CRS), 블랙킹콩쉬림프(BKK)를 신속반입하려고 대만 현지에서 직접구입한 후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면서, 2리터 크기의 비닐팩을 2중 포장하여 여행용 가방에 넣어 휴대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반입하는 수법으로 관상용 새우 526마리를 밀수하고,관상용 새우 4만4,407마리 시가 1억4천만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식용 새우 가격 수준인 구매가격의 10%정도로 저가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혐의다.
A씨는 관상용 새우를 대만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1마리에 수백만원을 초과하는 일부 품종(레드 타이완핀토, 갤럭시 피쉬본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개인소득 향상과 1인 가구 증가로 취미활동이 다양화됨에 따라 관상용 새우를 포함하여 살아있는 고가의 아쿠아-펫들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밀반입되거나 저가신고하는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고 인터넷 등에서 거래되는 생물에 대하여 정상수입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