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부의 제2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강한 반발…즉각 중단 성명서 발표
2016-05-23 11:44
강원도의회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정부의 석탄공사 산하 태백 장성탄광, 삼척 도계탄광 등의 폐광을 골자로 하는 제2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보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폐광지역의 존립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로 이로 인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은 이로 말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정부의 "제2의 석탄산업합리화" 관련 내용은 지난 16일 발표된 “2016년부터 석탄공사 산하 3개 탄광을 순차적으로 폐광한뒤, 석탄공사를 정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석탄공사 산하 3개 탄광 중 전남 화순탄광은 2017년, 태백 장성탄광은 2019년 폐광하며, 삼척 도계탄광은 석탄 수요를 보아가며 2021년 이후 폐광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정부가 폐광 예정지로 밝힌 3지역을 중심으로 논란이 가중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지역경제 기반을 파괴시키는 석탄공사와 산하 국영광업소 폐업을 시도하려는 정부의 제2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의 추진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폐광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주는 조치라며 정부의 제2의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이라는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태백 장성광업소와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할 경우 5천여명의 협력업체 직원과 가족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석탄공사 운영 3개 광업소 폐업으로 국내에 공급되는 석탄생산량의 60% 이상이 줄어들게 되어 이로 인한 연탄가격 상승으로 추운 겨울철을 연탄으로 버텨왔던 서민층과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