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EU 통상전쟁에 한국 기업 피해 우려”

2016-05-22 11:54
무협 북경지부 보고서, 美·EU 반덤핑 제소 급증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를 두고 세계 경제의 빅3(중국·미국·EU)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이런 논란 중에 중국 제품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 제소가 미국과 EU기업으로부터 급증하고 있어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가 발표한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와 반덤핑 피소 동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01년 12월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비시장경제 지위를 15년 후인 2016년 12월에 종료할 것이라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최근 EU의회와 미국의 철강 및 섬유 등 제조업 단체들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의 부여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시장경제지위(MES)란 한 국가의 경제활동(제품가격, 환율, 임금 등)이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시장경제 지위를 받지 못하면 덤핑판정(국내 가격보다 해외에 더 싸게 수출하는 행위)에서 자국 내 원가를 인정받지 못해 패소확률이 높다.

뿐만 아니라 제3국의 원가를 감안해 판정하기 때문에 고율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받아 수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현재 중국을 시장경제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81개국이지만 경제규모가 큰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등은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시장경제지위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미국과 EU기업으로부터의 반덤핑 제소가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이다.

올 들어 1∼4월 중 미국과 EU기업의 반덤핑 제소건수가 12건에 달해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11건)를 넘어섰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고율의 덤핑판정이 속출하면서 중국의 수출에 노란불이 들어오고 있다.

미국은 최근 일반화물용 컨테이너에 107.2%의 덤핑 마진율을 산정한데 이어 멜라민과 불화탄소 냉매에 대해 각각 363.3%와 255.8%의 마진판정을 내린바 있다.

중국이 아닌 제3국의 원가를 기초로 덤핑판정이 이뤄지면서 최근 중국 제품에 대한 덤핑 마진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덤핑마진율이 30% 이내면 상당한 타격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계속할 여지가 있지만, 100%를 넘어갈 경우에는 해당제품이 수출중단에 내몰리게 된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EU로부터 반덤핑 판정이 증가하면서 중국에 생산기지를 둔 한국기업들도 덤핑관세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도 중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피소기업들이 제출한 원가 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덤핑 마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6일에 미국의 월풀사는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삼성·LG가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판매하는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구했는데 그 덤핑마진율(월풀사 주장)이 68.92~109.04%라고 중국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삼성과 LG는 최근 미국에 연간 기준으로 250만대의 중국산 세탁기를 수출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행경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타이어와 철강분야 중국법인도 중국에서 생산한 일부 제품에 대해 미국과 EU에서 덤핑분쟁에 휘말린 사례가 있다.

올해 하반기에 중국의 비시장경제 지위 만료를 앞두고 미국과 EU 업계가 적극적인 덤핑제소에 나서고 중국 내 경기가 위축되면서 수출로 물량이 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제기 건수가 더욱 많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국기업의 중국 법인들이 무리한 수출증대보다는 가격관리를 통해 덤핑피소 가능성을 낮추도록 유도하고 피소 이후에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하다는 게 무역협회 측의 설명이다.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액이 적은 경우 당분간 중국 내수에 전념하고 물량이 많으면 베트남 등 제3국 생산물량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용민 무역협회 지부장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를 두고 미국과 EU에서의 논란이 점점 가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올해 최대 통상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한번 덤핑판정을 받으면 5년 정도 유지되고 연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지부장은 “수출물량 증대를 위한 과도한 가격 인하를 자제하고 피소 후에는 반덤핑 전문가(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