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개선안에 대기업은 '공감'하지만 중소중견은 "우리는?"
2016-05-21 00:01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관세청(청장 김낙회)이 신규면세점 특허 심사 시 평가 점수를 공개하는 등 개선안을 내놓자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관세청은 20일 서울본부세관 10층에서 신규 특허 사업계획서 간소화를 비롯해 심사 기준공개 등 시내면세점 제도개선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선 대기업들은 개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제시된 개선안에 별다른 이의 등이 없어 정부가 제시한 개선안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중견 면세점 연합회 등은 개선안에 본인들은 배제돼 있어 아쉽다는 입장이다.
중소·중견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품 인도장이나 특허 심사 기준을 보더라도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업체 자율에 맡겨온 면세점 사업계획서는 작성방법과 양식, 유의사항 등 표준양식이 제시된다.
계획서는 12폰트 이상 A4용지 200페이지내(요약본 50페이지내)로 분량 등을 제한하고,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면세점 특허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도 제시했다. 특히 신규면세점 선정 심사기준·배점·결과 공개에 대한 개선안을 준비했다. 지난해 11월 기존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서 롯데와 SK 등이 탈락하면서 심사위원들의 명단과 평가점수 등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됐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특허심사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후보군 가운데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추출한다. 이들 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출해 업체에 점수를 공개한다.
심사위원 명단은 최종 선정 이후 실명과 소속, 직위까지 공개한다. 연구용역과 심사위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표도 마련하고, 과거 대분류돼있던 것을 중분류로 더 세분화한다.
아울러 신규사업자 선정 이후 영업개시 준비기한도 명품 브랜드 유치와 인력배치, 시스템 구비, 건축 인허가 등 실제 소요시간을 고려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공항 면세품 인도장은 현재 업체별 운영에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면세점협회를 비롯해 40여명의 시내면세점 사업자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롯데와 신라, 동화, 한화갤러리아, HDC신라, 에스엠, 두산, 신세계, 인천 엔타스, 대구 그랜드, 창원 대동, 수원 앙코르, 대전 신우, 청주 중원, 제주 JTO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