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옛 한전부지 일대 공용시설보호지구 폐지
2016-05-19 11:09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원에 지정돼 있는 '공용시설보호지구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폐지되는 공용시설보호지구의 면적은 60만9800㎡로 기존에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 위치하던 한국전력,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공용시설보호지구의 지정 취지가 상실돼 폐지하게 됐다.
공용시설보호지구란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한 종류다.
공용시설보호지구 내에서는 공용시설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공용시설보호지구 폐지 이후에는 해당 지역에 수립 중인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지구단위계획으로 연속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