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2016-05-18 15:1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이번 달 중순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및 버스 승강장의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이내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단원구에는 초등학교 28개소 등 총 86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버스 승강장의 경우 오전·오후 7∼9시까지,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가중 부과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는 하교 시간에 맞춰 오후 2~4까지 이뤄진다.
김기서 경제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버스승강장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곳으로 어느 곳보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는 지역”이라며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