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동부 회장 차명주식 처분, 국세청에 자진신고...내부정보 이용 아냐"

2016-05-18 11:28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사진제공=동부그룹]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최근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면서 분위기 쇄신에 나선 동부그룹이 또 다시 암초를 만났다. 김준기 동부그룹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명 주식을 처분, 수억원대의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동부그룹은 김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국세청에 자진신고해 180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등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니라는 게 동부 측의 설명이다. 

18일 동부그룹 관계자는 "지난 2011년 김 회장의 차명주식을 처분 할 당시 국세청에 자진신고를 했으며 180억원의 세금도 냈다"며 "국세청에서도 상당히 엄격하게 조사를 한 뒤 '조사종결' 통보까지 했던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시 관행상 차명주식을 보유하고는 있었다"며 "차명주식 매각 역시 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금융실명제 개정안을 앞두고 차명주식을 모두 털어내고 가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통상 기업의 오너가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목적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또 2014년 12월 31일 동부건설이 법정관리 결정이 나기 직전까지도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을 해왔으며, 매각 대금 역시 회사 구조조정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게 동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그룹 관계자는 "단순히 손실을 피하기 위해 차명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면 정작 김 회장 본인 명의의 주식은 왜 팔지 않았겠냐"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조사1국은 김 회장이 1990년대부터 수년 전까지 20여년간 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동부화재 등 계열사 주식 수십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했던 사실을 파악했다.

2014년 말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로 넘어가기 전 일부를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게 금감원의 주장이다. 

금감원은 이날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김 회장 관련 제재 안건을 심의, 의결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