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정책 내 아동을 위한 배려는 얼마나

2016-05-18 08:57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은 10만 여명에 달하고 있고, 이들의 이주경험은 부모의 이주배경에 따라 다른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책적 관심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IOM이민정책연구원 최서리 박사는 “그 동안 이주아동을 위한 국내 이민통합정책이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 자녀에 치중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정책 반영을 위해서는 아동의 관점에서 이민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8일, IOM이민정책연구원(원장: 장준오)는 필리핀 스칼라브리니 이주연구센터(Scalabrini Migration Center)와 공동으로 아시아 지역 이주아동에 대한 정책적 고찰을 위하여 <아동을 위한 이민통합정책의 현주소: 한국, 일본, 필리핀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에는 아시아 이주분야 저명한 학자인 마루자 아시스(Maruja Asis) 박사와 일본 히로시마대 이타루 나가사카(Itaru Nagasaka) 교수, 시츠오카대 사치 타카하타(Sachi Takahata) 교수, 제주대 김양순 명예교수 등이 참석하여, 한국과 일본, 필리핀의 이주아동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고 상호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필리핀에는 한국인이나 일본인 부모를 둔 한부모 가정 자녀, 귀환이주노동자 자녀 등 다양한 이주(배경)아동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경우, 청소년 시기에 이주를 경험한 대상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최 측인 IOM이민정책연구원 장준오 원장은 “이주경로와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혹은 중도입국하여 성장하는 이주민 자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비해,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 활성화는 아직 부족하다. 이 포럼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 이주아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더욱 확대되고 송출국과 수용국이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