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19일 본회의 통과만 남아…중상해 의료사고도 분쟁조정

2016-05-18 08:48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오는 19일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되, 남발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해철법은 전날인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격론 끝에 겨우 통과됐다. 이제 남은 것은 19일에 열리는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의결이다. 

지난 2년 전 가수 신해철 씨가 수술 후유증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건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 법은 지난 2월에야 담당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중상해자에 대해 이를 적용할 지 여부를 놓고 이견이 팽팽했다. 의료사고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만 조정을 자동으로 개시하는 안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상해자에 대해서도 조정하는 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여당 일부 의원은 사망자만 인정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중상해자까지 포함하자고 맞섰다. 정회 후 논의 끝에 여당이 중상해자 포함안을 수용하기로 선회하면서 19대 마지막 법사위 관문을 통과했다.

한편 법사위 회의에서는 126개 상정 법안 중 신해철법을 비롯한 109개가 통과됐다. 17개는 소위로 회부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