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김영란법 논란이 되는 이유
2016-05-18 13:44
김영란법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돼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법 제정을 마쳤다. 다시 1년 2개월 동안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지난 13일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됐다.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일각에선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는 획기적인 입법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론은 여전히 거세다.
무엇보다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은 잘 만들어야 한다.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여 어떤 내용도 다 정당화 될 수는 없다. 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정부패'라는 빈대를 잡으려다 '경제'라는 초가삼간을 태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시행령은 오는 24일 공청회를 거쳐 9월 28일 시행된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