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명주식 보유했던 이명희 신세계 회장에 경고처분

2016-05-16 08:07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감독원은 차명 주식을 보유했던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제재심의실이 이명희 회장과 구학서 고문의 공시 의무 위반 사안을 심의해 경고 처분했다"며 "문제가 된 지분이 전체의 1% 미만인 데다 차명 보관에 그치고 내부자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등에 이용되지는 않아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구 고문 외 주식을 차명 보관한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별다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기업 공시 위반 중 검찰 고발 대상 등 중요한 사안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나 경고 등 가벼운 처분 대상이면 제재심의실 자체 심의로 끝난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학서 고문 등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주식을 발견했었다. 이후 그룹 계열상 대한 조사를 확대해 그룹에 산재해 있던 차명 주식을 찾아냈다. 

이에 신세계그룹은 작년 11월 임직원 차명으로 돼 있던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이 이명희 회장 실명 보유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