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수사… 최소 2000명 대상
2016-05-12 21:01
특히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별분양을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큰 차익을 남기며 팔았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특수부는 지난주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6곳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부동산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한 것은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웃돈이 붙으면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비싸게 팔아넘긴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실제로 입주한 공무원은 619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자 등을 제외해도 최소 2000명 내외의 인원이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세종시청이 확인한 취득세 감면 규모는 2013년 분양 물량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2년이 지난 지금은 3000명 안팎의 공무원이 추가로 특별분양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이들 가운데 분양권을 전매를 한 인원이 얼마인지에 따라 수사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 사이 정부는 공무원들의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을 1년에서 2014년으로 3년으로 연장했다. 때문에 2014년 이후 분양권을 판 공무원은 모두 불법전매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세종시 아파트 공급을 맡은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공무원 비위척결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요청하고 사업승인과정, 특정 건설사에 계약이 집중된 이유 등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번 부동산중개업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거래내역과 국토부에서 제공받은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대조해 공무원들의 분양권 전매 규모를 파악할 것을 보인다.
특히 거래 당사자들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 흐름을 확인해 전매금지 기간에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매매했는지를 살펴볼 가능성도 있다.
분양권 전매 금지기간 이전에 서로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포착된다면 불법전매로 해석할 수 있다.
전매 제한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