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부동산 양도세 5월 말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2016-05-12 13:18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납부 대상자 3만1000명에게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부동산 등 과세대상인 자산을 2차례 이상 양도하고도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를 마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 영향으로 작년 2만7000명에 비해 14.8% 증가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와 양도차익 및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은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납부서를 작성해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등을 통해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후까지 분납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양도자를 적발하면 비과세·감면 대상자라도 애초 신고한 비과세 및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비과세·감면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부동산 등 과세대상인 자산을 2차례 이상 양도하고도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를 마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 영향으로 작년 2만7000명에 비해 14.8% 증가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와 양도차익 및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은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납부서를 작성해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등을 통해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후까지 분납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양도자를 적발하면 비과세·감면 대상자라도 애초 신고한 비과세 및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비과세·감면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