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시티(주), 직원 채용 관련 경쟁자 정보유출

2016-05-12 11:29
대표이사 등 5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입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유시티(주) 대표이사 등 5명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치원)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업무상 알게된 입사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경쟁응시자들에게 누설한 혐의로 인천유시티(인천시 출자기관)의 대표이사와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은 자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따르면 인천유시티 대표이사 L씨는 지난2015년 7월 인천유시티 2급 직원 공개채용 관련하여 당시 입사 지원자 11명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학력, 출신학교,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가 담긴 내부문건 등을 경쟁 지원자 2명에게 제공하였고, B씨·C씨는 위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되었다.

또한, 인천유시티 대표이사 L씨는 경기도 출자기관의 원장 공개초빙과 관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위 기관 원장 공개초빙에 지원하자, 경기도 출자기관의 내부직원을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모자 현황 및 도덕성검증위원회 명단등 내부문건을 입수하여 위 기관 원장 초빙에 지원한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도 확인되어 내부직원 및 원장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함께 입건되었다.

인천유시티 대표이사는 다른 피의자들과 평소 사회생활을 하며 인맥을 쌓아온 지인관계에 있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건을 제공받은 자들은 모두 채용되어 현재 근무 중에 있다.

이와관련 경찰관계자는 “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향후 지자체 출자기관 인사채용 관련 개인정보 누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사회 지도층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동시에 위법행위 발견 시 예외없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