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지 불법전용' 등 비정상 위법행위 뿌리 뽑는다
2016-05-12 10:01
각종 불법행위 전수조사·합동점검,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 예정
제주시(시장 김병립)는 최근 귀촌인구 증가와 개발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임야와 농지의 불법전용, 불법 건물 신·증·개축, 무허가 영업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1단계로 오는 16일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부서별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해 법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점검기준을 마련하고, 2단계로 다음달 10일까지 위법·불법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 전 지역 전수조사를 위해 읍면동 및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예정이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형사고발 또는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고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개선으로 정상화 추진이 가능한 분야는 도 또는 중앙부처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특히 산림·해안 훼손행위, 임야·농지 불법전용, 불법 건축행위,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청정과 공존’의 제주 가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