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충족 투자진흥지구 행정조치 6개월 더 연장
2016-05-11 15:17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지역 투자진흥지구 회복명령이 6개월 더 연장된다.
제주도(지사 원희룡)는 투자진흥지구 행정조치 대상에 대해 다시금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4월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사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후 같은 해 11월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구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 5일까지 지정기준 회복 조치를 취한 바 있다.
6개월 이내 사업이 완료 또는 해당업종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삼매봉밸리유원지 △아덴힐리조트 △트리아농(빌라드애월)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 4개 지구는 사업이행 촉구 등 행정지도를 펼친 바 있다.
또한 △부영호텔 2~5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 미착공 3개 지구는 관련 사업승인 취소 여부와 연계해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린 5개 지구와 6개월 이내 사업이 완료되거나 해당업종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4개 지구 중 삼매봉밸리유원지, 아덴힐리조트.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회 6개월 더 연장해 투자자에게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4개 지구 중 행정지도 기간 중 법원 경매에 의한 제3자 매각이 진행된 트리아농(빌라드 애월)은 투자자가 자진철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앞으로 자진 철회 신청시 지정 해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미착공 지구 3개소 중 부영청소년수련원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2개소는 사업기간이 남아있고, 인·허가 협의 중인 곳으로 사실상 사업 승인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돼 당초 사업기간 내 투자가 완료 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기철 도 국제통상국장은 “이번 후속조치에 따라 지정기준 6개월 연장 이후에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시 지정 해제를 추진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