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친 땅값" 내리막 타나↓…토지거래 "주춤"

2016-04-17 00:01
올 1/4분기 토지거래 전분기 대비 감소
필지수 기준 13.72%↓…면적기준 20.61%↓

▲대법원의 유원지 '목적위배' 판결에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 부동산 투자에 빨간불이 켜졌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토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만491필지·2395만㎡가 거래돼 지난해 같은분기 2만3749필지·3016만6000㎡와 비교해 각각 필지수 13.72%, 면적 20.61%가 감소했다.

이처럼 토지거래 감소 요인으로는 △부동산투기집중단속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 시행 △택지식 토지분할 불허 등 투기방지대책 효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투기 목적의 거래가 줄고, 대단위 면적보다 소규모의 실수요토지 위주로 거래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성산읍이 78.74%로 가장 많이 줄어 들었다. 그 다음으로는 한림읍 52.14%, 표선면 36.57% 순으로 감소했다.  성산읍 지역이 거래율이 크게 줄어든 이유로는 제2공항 부지선정 발표에 따른 지난해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랐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26.46%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반면 공업(92.73%), 주거(54.72%), 상업(29.91)지역은 증가했다.

지목별로는 ‘공장용지’가 64.41% 가장 많이 줄어 들었고 ‘임야’(26.73%), ‘기타’(25.32%), ‘전’(14.21%), ‘대’(1.37)순으로 감소했다.

매입자 거주지별로는 도내 거주자가 8.23%감소했다. 이어 서울지역 거주자가 61.2%, 기타도외 거주자가 18.2% 순으로 줄어 들었다. 특히 서울 거주자가 뚝 떨어진 이유로는 전(田) 취득시 “비행기 타고 농사 짓는다”를 인정 해주지 않는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 시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돼 향후 지속적인 감소세가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 신고 내용 중 허위신고로 의심되거나 도민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정밀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까지 외국인 토지 취득․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190필지·7만9091㎡를 취득하고 60필지·3만1804㎡을 처분해 모두 1만2053필지·2195만5093㎡(도 전체면적의1.19%)를 소유하고 있다. 이중 중국인은 7807필지, 903만1660㎡(0.4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