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높이계획 변경
2016-05-12 09:00
높이 계획 변경으로 가로 개방감 향상, 조화로운 도시경관 유도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 [자료=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시는 전날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의 높이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5월 '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법에 의한 도로사선제한’을 적용토록 결정돼 있는 경우 높이기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건축물 높이계획의 당초 결정취지 및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으로 일괄 변경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