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위원장 '부기장 강등' 중징계…노조 "보복성 징계"

2016-05-11 18:10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대한항공이 비행을 지연했다는 이유로 이규남 조종사 노조 위원장을 부기장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11일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위원장을 부기장으로 강등했다.

자격심의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지난달 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KE905편의 비행전 사전 브리핑을 할 때 통상보다 길게 해서 비행기 출발을 약 45분 지연시켰다고 봤다.

당시 보조기장으로 참석했던 외국인 기장은 브리핑 중 불만을 가지고 자리를 떠났고, 함께 비행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기장 교체 시간까지 들어 항공기는 예정보다 45분 늦어졌다.

대한항공 측은 "기장은 승객 서비스를 위해 모든 승무원을 지휘감독을 해야 하는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문제를 야기시켜 비행 지연을 발생시킨 것은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행위로서 기장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으며 기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규남 위원장은 "조양호 회장 고소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보인다"면서 "4월 첫 날 있었던 일이고 당시 조사를 했는데 한 달 동안 비행을 하게 놔뒀다. 그러다 조 회장을 고소한 지난 4일에 자격심의위원회를 통보했다"고 답변했다.

자격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최종 결정아니고, 2주 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요청하면 중앙상벌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