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사업 중복 막고 신규 사업 사전 협의
2016-05-11 17:47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올해부터 중앙부처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를 반영한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는 일자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가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해 유사·중복 사업을 예방하는 장치다.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1년 8조8000억원에서 올해 15조8000억원까지 늘었으나 사전협의 절차가 없어 유사·중복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는 중앙부처의 사전협의 요청, 고용부의 검토 결과 통보, 검토 결과를 반영한 예산 요구, 검토·협의 결과를 기획재정부 통보 순으로 이뤄진다.
고용부는 사업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사업과의 관계,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의를 진행한다.
우선 고용부는 올해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사전협의제를 시범 운영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선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지난 5년간 일자리 예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사업 구조와 전달체계가 복잡하여 낭비와 비효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일자리 사전협의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사업구조를 단순화·효율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를 반영한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는 일자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가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해 유사·중복 사업을 예방하는 장치다.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1년 8조8000억원에서 올해 15조8000억원까지 늘었으나 사전협의 절차가 없어 유사·중복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는 중앙부처의 사전협의 요청, 고용부의 검토 결과 통보, 검토 결과를 반영한 예산 요구, 검토·협의 결과를 기획재정부 통보 순으로 이뤄진다.
고용부는 사업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사업과의 관계,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협의를 진행한다.
우선 고용부는 올해는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사전협의제를 시범 운영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선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지난 5년간 일자리 예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사업 구조와 전달체계가 복잡하여 낭비와 비효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일자리 사전협의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사업구조를 단순화·효율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