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은영 회장 자택 등 7~8곳 압수수색
2016-05-11 16:57
사건 조사하던 금융위원회 '패스트트랙' 제도로 검찰에 이첩
미공개 정보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 팔아 손실 피한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 팔아 손실 피한 혐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11일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 7~8곳을 압수수색했다.
최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이 채권단과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37만569주, 두 딸은 각각 29만8679주를 정규장 거래를 통해 팔았다. 보유 중이던 주식 전량으로 전체 발행 주식의 0.39%다.
이를 통해 이들이 회피한 손실액은 지난달 25일 종가 기준으로 1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달 유수홀딩스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최 회장을 직접 조사했다. 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최 회장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업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자조단은 최 회장과 두 딸의 금융거래 내역을 관련 금융 기관으로부터 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또 최 회장의 휴대전화 등의 자료를 확보해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넘겨 분석도 의뢰했다.
자조단은 이들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을 10일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활용해 서울남부지검으로 넘겼다.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별세하고서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를 내려고 받은 대출 상환을 위해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