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원세 개혁 가속페달…물·숲·초원·갯벌에 세금 부과

2016-05-11 13:54
7월 1일부터 허베이성 시범적으로 수자원에 세금 부과

중국 자원세 개혁[사진=바이두]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앞으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물·숲··초원·갯벌 등 자연자원에 대해서도 자원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에 이은 또 하나의 세제 개혁으로 평가된다.

중국 재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수자원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허베이(河北)성에서 수자원 세제 개혁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경화시보(京華時報) 등 현지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허베이성 지표수와 지하수가 징세 대상이며, 세금은 종량 정액제로 징수한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표수는 ㎥당 0.4위안 이상. 지하수는 1.5위안 이상의 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물 소비가 많은 업종, 지하수 난개발 지역에서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농업용 수자원은 일정액까지는 무료로 사용 가능하며, 오수처리 재생수 등에 대해선 세금을 면제한다. 

이번 수자원 세제개혁은 허베이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서서히 지역을 확대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허베이성을 시범 지역으로 고른 이유는 허베이성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허베이성 1인당 평균 수자원량은 전국 평균 수준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지하수를 마구잡이로 개발하면서 허베이성 지하수 난개발 면적이 중국 전국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지하수 난개발로 지반 침하 등 현상이 일어나 생태환경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수자원 세제 개혁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삼림·초원·갯벌 등 자원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1984년부터 석탄,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에 대해서만 자원세를 징수한 중국은 현재 철·비철금속을 비롯한 광물자원, 소금 등으로 징수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 낭비를 막자는 차원에서 자원세 세목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왔다.

한편 7월 1일부터 광물자원에 대해 해당 자원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세금을 징수하는 종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무게나 부피가 적게 나가더라도 비싸게 팔리는 자원일수록 내야하는 세금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은 이미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에 종가세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