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과의 전쟁' 선포한 알리바바
2016-05-10 10:21
타오바오는 오는 20일부터 각 점주에게 각종 명품, 구매대행 제품을 판매하기 전 영수증이나 매취수권서 등을 제출해 모조품이 아닌 진품임을 증명하도록 했다. 이후 3~5일 내 타오바오 측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진품임이 확인되면 비로소 웹사이트에서 해당 물품의 판매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베이징청년보(北京靑年報) 등 현지 언론이 10일 보도했다.
타오바오 측에 제출한 증명서와 상관없는 제품, 혹은 모조품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제품의 판매 금지, 점포 폐쇄는 물론 행정처벌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타오바오 측은 경고했다.
사실 그 동안 타오바오에서 판매되는 명품은 모조품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 해 1월 중국 국가공상총국은 보고서를 발표해 타오바오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60% 이상이 정품이 아닌 가짜라고 밝혀 알리바바 주가가 일주일 사이 14%가 폭락하는 등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짝퉁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알리바바는 급기야 구찌, 입셍로랑, 보테가 베네타 등 명품 브랜드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알리바바에 위조품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 업체 블랙리스트인 ‘악명 높은 시장’에 올리겠다고 경고도 했다.
알리바바도 짝퉁 천국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지난 달엔 전자상거래 업계 최초로 국제위조상품반대연합(IACC)에 가입하며 짝퉁 근절의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알리바바의 IACC 가입에 반발한마이클 코어스, 구찌 등 명품 업체들이 줄줄이 IACC에서 탈퇴하는 등 알리바바의 짝퉁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