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16-05-09 14:23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올해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 주택 1,795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30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5월 현재 과천시 전체 개별주택 1,795호 중 64.1%인 1,151호가 전년 동기대비 4.51% 상승한 6억원을 넘었고, 9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14%인 252호에 달했다.
공시대상 중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과천시 개별주택은 지난해 대비 5.3% 상승한 33억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는 개별우편 통지하고, 과천시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과천시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열람사이트(http://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세무과로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사항 을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