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
2016-05-09 11:19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중국 어업감독공무원이 한국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중국어선 단속 활동에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11일부터 5일간 한·중 어업감독공무원이 상대국 지도선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 자국어선 단속 활동에 참여하는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중국측 어업감독 담당자 3명은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 23호에, 우리측 담당자 3명은 중국 북해분국 소속 1103함에 승선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 담당자는 최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지역 등에서 지도단속에 참여한다.
임영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이번 교차승선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는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수역과 한·중 잠정조치수역 경계선 인근 해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라며 "중국 담당자가 자국어선 불법조업을 직접 확인, 불법조업 개선의지를 이끌어내는데 실질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