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안전' 지키기 나선 롯데마트, 품질관리 전담인원 확대 운영

2016-05-09 08:10
- 여름철 선도 민감 상품 및 식중독 발생 우려 상품 관리 기준 강화
- 초밥 등 선도 민감 상품 판매기한 7시간에서 5시간으로 축소

롯데마트가 하절기 식품위생 강화 활동에 나선다[사진=롯데마트 제공]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롯데마트가 여름철 식품 안전 집중 관리 체제에 돌입한다. 품질관리 전담인원도 확대 운영한다.

롯데마트는 여름이 장마와 폭염 등 고온 다습한 날씨가 지속돼 식중독 발생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소비자 먹거리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1일부터 오는 9월31일까지 선도 민감 상품과 식중독 발생 우려 상품의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초밥/회덮밥/활어생선회/김밥의 경우 조리 후 7시간이던 기존 판매기한을 5시간 이내로 2시간 축소하고 판매기한이 지난 상품은 전량 폐기하며, 양념육, 어패류, 즉석 두부, 족발 등은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연어초밥, 양념게장, 반찬꼬막 등 하절기 위험 7개 품목은 판매 금지 품목으로 지정해 판매를 중단했다.

또한 소량 판매로 매년 인기를 끌고 있는 컷팅 과일(수박, 파인애플, 메론)은 가공 후 즉시 전용 포장팩에 담아 위생적으로 판매한다.

더불어 즉석 조리식품에는 ‘30분 룰(Rule)’를 적용한다.

원재료는 점포 입고 후 30분 안에 냉장/냉동고에 보관하고, 조리 시에는 30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만큼의 양만 꺼내 조리한다. 또한, 사용한 조리 도구는 30분 이내 세척해 보관하도록 했다.

특히 품질관리 전담인원을 확대 운영한다.

롯데마트는 자체적으로 매장 진열 상품의 안전과 위생 상태를 관리하는 품질관리 전담인원(QSV/Quality Supervisor)을 각 점포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점포별 QSV를 지역별로 총괄, 감독하는 수석 품질관리 감독관인 ‘CQSV(Chief Quality Supervisor)’를 기존보다 30% 가량 확대 운영해 식품 위생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문영표 롯데마트 고객본부장은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는 시기”라며, “건강한 여름이 될 수 있도록 하절기 식품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