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V-PASS 끈 채 낚시한 선박 붙잡아

2016-05-08 10:20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안전을 무시한채 V-PASS 끄고 낚시한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 우도 북쪽 해상 약 41km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를 끄고 영업한 전남 완도 선적 B호(3.59t, 승선원 8명)를 어선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B호는 지난 7일 오후 5시 22분께 우도 해상에서 V-PASS를 끄고 낚시를 해 어선법 제5조2항(어선위치발신장치), 제53조(과태료)을 위반한 혐의다.

해경은 B호 선장 최모씨(남, 34, 전남 완도)를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 중에 있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4월 19일 3척, 24일 1척) 모두 4척이 V-PASS 끈 채 제주해상에서 원거리 낚시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등 올해 제주에서만 벌써 10척 검거됐다“ 며 “원거리 낚시어선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낚시어선업자와 이용객의 안전불감증이 있는 것으로 ‘안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