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구조조정 실업사태 시 재취업 지원에 초점

2016-05-08 07:01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 실업 사태 시 '내일배움카드'와 '취업성공패키지' 등 실업자들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조정에서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 재취업 지원에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일배움카드는 국비로 구직자에게 직업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구직자라면 누구나 직업능력지식포털 'HRD-net(www.hrd.go.kr)'에 가입하거나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하고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훈련 기간은 10일에서 3주까지 다양하다.

카드 한도는 1인당 200만 원으로, 한도 안에서 전체 훈련비의 50∼90%를 정부가 지원한다.

나머지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지만 교육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고 6개월 이상 고용·영업을 유지하면 100% 환급받을 수 있다.

교육받는 동안에는 출석률에 따라 월 최대 11만6000원을 훈련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18∼64세 중 생계급여를 받거나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등이 해당하는 1유형과 35∼64세 중장년층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됐지만 취업하지 못했거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있지만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가 해당되는 2유형이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유형은 최대 25만 원, 2유형은 최대 20만 원을 참여수당으로 받고 훈련기간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월 최대 28만4000원을 훈련참여지원수당으로 받는다.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하면 1유형 참가자에 한해 1개월 이상 근무하면 20만 원, 3개월 이상은 30만 원, 6개월 이상 근무하면 50만 원을 나눠서 지급한다. 2유형은 별도의 취업성공수당이 없다.

이외에도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정부가 해당 업종 주력 기업의 재무·경영 상황,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조정 가능성,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정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이 되면 임금 일부를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받고 실업 근로자에게는 실업 급여 특별연장급여, 재취업 훈련이 지원된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다른 실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지원 수준이 현격히 다르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대량 실업 대책으로 파견법도 효과가 있는 만큼 파견법의 빠른 국회 통과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파견법은 금형·주조·용접 등 '뿌리산업' 제조업에도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파견법이 통과되면 9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사람을 못 구해 힘들어하는 '뿌리산업' 중소기업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는 파견법이 쉬운 해고와 질 낮은 일자리 양산으로 이어진다며 반대하는 터라 정부의 구상처럼 파견법이 실업대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