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민안전과 편의 위한 건축행정 '살아있네'

2016-05-03 16:57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가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건축행정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경남도는 현재 환자 및 화재 발생 시 주민편의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한 층에 2가구만 있는 30층 이상 판상형(―자형) 고층아파트의 경우 승강기 2대 설치 의무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고, 법령개정 전까지는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설치를 적극 유도하는 등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현행‘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한 층에 3가구 이상이 있는 22층 이상 탑상형(Y자형, □자형, V자형 등) 아파트는 승강기 2대 이상 설치가 의무화 되어 문제가 없으나, 2가구가 있는 판상형 아파트에는 승강기를 1대만 설치하면 되므로 승강기 고장, 정비 또는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입주자들의 불편이 큰 실정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포함해 고층건축물의 건축이 급증하고, 경남도내에도 30층 이상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지금까지 67동이 건립되었다. 이에, 지난 2013년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헬기가 충돌하고, 2010년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 건축물 화재사고를 비롯해 고층 건축물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 등을 감안해 도내 고층아파트 입주자들의 불안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이를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건설사 입장에서 승강기 설치비용이 대당 5~6천만 원 추가로 드는 문제는 있지만, 지난 1월 장애인(겸용) 승강기 면적은 공동주택 바닥면적에서 빼주고 용적률 산정에서도 제외하는 건축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승강기 면적이 공용면적에서 제외되면 용적률을 사실상 높이는 효과를 준다.

이에, 지상층과 가구 수를 함께 늘릴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은 물론이고, 최근 입주자들이 탑상형보다 판상형을 선호하는 추세로 보아 주거 만족도가 올라가 분양 전망에도 훨씬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난 1월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승강기 면적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 이후 도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30층 이상 판상형 아파트 승강기 2대 설치를 적극 유도한 결과 건설사의 호응으로 통영 A 공동주택, 김해 B 주상복합 건축물, 창원 C 공동주택, 양산 D 공동주택 사업이 건축심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이준선 경남도 건축과장은 “승강기가 라인당 1대씩 설치된 기존의 고층아파트는 고장 등이 발생했을 때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 법령 개정 전까지 건축심의 과정에서 30층 이상 판상형 고층아파트에는 승강기 2대 설치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도민 안전과 편의에 최우선을 두는 건축행정을 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