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응방안 필요
2016-05-03 08:34
KIEP,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출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개방실태를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상하이시험구의 단기적 활용방안과 함께 중국 서비스시장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중속 성장으로 변화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으로서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국정부는 최근 서비스업 발전을 제약하는 규제 철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015년 12월 발효되고 서비스ㆍ투자 분야에 대한 후속협상이 2016년 내에 조기 개시될 전망이어서 한국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및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중국의 서비스시장 개방조치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긴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고서는 상하이시험구에서 단행된 개방조치의 주요 내용, 한ㆍ중 FTA와의 연계성, 우리 기업의 진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 의료, 법률, 교육, 관광, 콘텐츠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련 분야의 발전현황을 연구하였다.
현재까지 상하이시험구에서 진행된 분야별 개방조치를 분석한 결과, 파격적인 조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법률서비스의 개방조치는 외국 법률사무소가 기대하는 수준, 즉 중국측과의 동업 또는 합작, 중국 변호사의 직접고용 등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의료서비스는 외국인 독자의 의ㆍ병원 설립을 일시 허용했다가 다시 제한함으로써 과거로 회귀된 상태이다. 콘텐츠의 경우, 민감 분야인 영화, 방송, 온라인게임 등은 개방대상에서 제외되고, 중국 게임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아 개방에 따른 파급효과가 낮은 콘솔게임이나 고정된 장소에서만 진행되는 공연분야만을 개방하는 등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교육은 영리성 교육훈련기관이나 독자적인 직업기능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한 점은 고무적이나, 실제 진출한 외국기업은 전무하다. 금융 관련 개방조치 역시 외국 금융회사의 진입 관점에서 볼 때는 대부분 기존에 이미 개방된 분야에 한해 그 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고서는 상하이시험구에서 진행되는 주요 서비스시장 개방내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대중국 정책 수립과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한ㆍ중 FTA 후속협상에서는 개방범위를 상하이시험구의 개방조치에 국한하지 말고 중국 서비스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업계의 애로사항 수집을 통해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서비스부문별로 개방속도와 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금융, 법률, 가사, 양로, 소매 등 우선적으로 개방이 확대될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중국시장에 이미 진출한 기업과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관련 DB를 구축하는 이른바 ‘멘토링 시스템(mentoring system)’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주요 서비스분야별 구체적인 협력방안은 △ 한ㆍ중 FTA 후속협상에서 금융분야의 개방확대를 강조, 한ㆍ중 금융협력사업을 다원화 △ 상하이시험구 및 기타 일부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시범운영된 외국계 의ㆍ병원의 독자투자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 원격의료 등 중국의 수요를 고려한 한ㆍ중협력사업을 강화 △ 한국 로펌에게도 파트너십 연합경영을 허용하도록 요구, 향후 중국에 조성될 한ㆍ중 산업단지에서 협력사업 방식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 중국 소재 한국 여행사가 중국 관광객의 해외여행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아웃바운드 자격을 부여, 상호시장을 활성화 △ 콘텐츠서비스 규제완화와 교류의 활성화 등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노수연 박사는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중국 최고 수준의 대외개방을 표방하였기 때문에 출범 당시 국내 각계의 관심이 지대했으나 그에 대한 실태분석이나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입안이나 기업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우리 정부는 향후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활용하여 한ㆍ중 금융협력 다원화, 외국계 의ㆍ병원의 독자투자 허용 등을 요구하고, 기업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중국기업과의 교류 플랫폼이자 자금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 전문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의 발간물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