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홍윤식 행자부 장관 “등초본 등 제증명 종이 없애고 모바일로 대체”

2016-05-03 16:00
서울시의회 편법 '유급 보좌관제' 대법원 판례 어긋나 시정돼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아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각종 제증명을 발급할 때 종이로 뽑는 절차를 생략하고 곧장 모바일에서 확인이 이뤄지도록 할 겁니다. 우선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이 그 대상이고 향후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계 부처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홍윤식(61)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행정서비스의 변화 양상을 이 같이 예상했다. 과거 종이서류로만 이뤄지던 행정시스템은 컴퓨터의 보급 이후 비약전인 발전을 이뤄냈다. 홍 장관은 앞으로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궁극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모두 허무는 행정서비스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에도 부합하는 흐름이다.

◆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궁극은 모바일

정부 3.0은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개방‧공유‧소통‧협력 등 4가지 핵심가치를 가진 정부3.0은 그간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했던 행정부분을 보다 나은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골자다.

홍윤식 장관은 "정부3.0을 어렵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정신이다"며 "핵심가치에 따라 정부의 정보를 적극 공개함과 동시에 예전이면 칸막이로 막혀있을 기관 간 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정부3.0의 토대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최근 발전된 ICT 인프라나 인터넷‧통신 환경의 발달에 힘입어 구축됐다는 게 홍윤식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민간 부분에서 구축된 ICT 인프라를 활용해 정부의 인프라가 구축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많은 빅데이터가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는 출생부터 사망까지 주요 계기별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정부3.0의 완성 방향이다. 이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우리생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홍 장관은 대표적인 행정서비스 민원 24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국민들이 활용하는 정부의 행정시스템이 점차 모바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민원 24는 대표적인 대국민 행정서비스 모델로 주민센터나 행정기관의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최근에는 이용 플랫폼이 점차 모바일로 바뀌면서 정부도 이에 맞춰 관련 서비스의 대대적인 전환에 나선 것이다.

홍 장관은 "최근의 큰 흐름이 모바일이다 보니 민원24도 이전 PC 기반에서 모바일과 병행하는 쪽으로 가고자 한다”며 “반응형 앱을 통해 PC에서 구동되는 서비스가 모바일에서도 구동되도록 고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모바일의 전환 과정에서 실제 제공되거나 발급하는 민원서비스의 양이 아직 PC 플랫폼만큼 따라가지 못한 점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민원24의 전체 신청 가능한 서비스는 2938종이며 발급 가능한 것도 1133종이다. 하지만 모바일로만 발급 가능한 서비스는 32종에 그친다. 이러한 서비스의 제한은 보안상 문제가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홍 장관은 "모바일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민원의 양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기술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현재는 제3자 전송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모바일을 이용한 출력도 이뤄지고 있다. 향후 모든 부분에서 모바일화를 추진해 나가 최종적으로 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결국 하나… "국민행복을 위해 움직여야"

행정자치부가 나라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부처인 만큼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예산을 둘러싼 승강이도 홍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다.

홍 장관은 이러한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국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양측이 다퉈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국민행복을 위해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고민‧실행하고 있다고 홍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2013년에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재원조정방안을 내놓으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을 통해 약 4조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했다. 복지수요가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수요 반영비율을 확대해 더 많은 교부세가 지원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러한 지방 재원조정방안을 통해 지난해 지방세수가 전년도보다 9조2000억원이나 증가한 71조원으로 집계됐으며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도 올해 52.5%로 지난해 50.6%보다 1.9%p 상승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주장하는 무분별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에 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홍 장관은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비중을 이전 8대 2에서 최근 7.5대 2.5까지 변화시켰다"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 배분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지역 간 세수 격차를 확대시키고 교부세 총액을 감소시켜 지자체의 재정 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누리과정 예산문제나 서울시의회 유급보좌관 문제도 지자체의 의견은 경청하되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두고 접근했다.

광역의회의 유급보좌관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와 지방지치법에 근거해 명예직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2012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 근거해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해서도 시·도 주무부장관이 해당 지자체 장의 명령이 법령에 위반되면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 역시 일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도 잘 실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지방교부세(내국세 19.24%)보다 더 많은 비율의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내국세 20.27%)을 배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윤식 장관은 "지자체와 정부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의견을 내기도 하지만 결국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은 같다"며 "행정자치부는 중앙부처일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을 함께 봐야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명심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