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출범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은행·보험협회도 출자 가능
2016-05-02 13:52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법안에는 진흥원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정부·금융회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만 명시했으나, 시행령에서는 출자 허용 범위에 금융협회, 금융지주회사, 금융권 비영리법인,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추가했다.
금융협회에는 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협회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금융위는 운영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경제·사회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의장을 맡도록 했으며, 서민금융진흥원장, 신용회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캠코 사장 등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에서 신용회복위의 채무조정지원 협약체결 기관을 현재 3651곳에서 4600여곳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 100여곳의 대부업체와 350여개의 신용협동조합, 240여곳의 새마을금고가 새로 협약체결 기관에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