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시서 대법관 등 부모·친인척 신상 드러낸 24건 기관경고 그쳐(종합)
2016-05-02 12:06
교육부 “법률자문 결과 비례 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 사유 입학취소 어려워”
교육부가 개선 계획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논란이 커지는 경우 사시 존치 주장에 힘이 더 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실시한 25개 로스쿨의 3년간 6000여건의 입학전형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부모·친인척의 신상 기재 24건이 드러났지만 외부 법률자문 결과 이 중 지원자의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더라도 합격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으로 해당 학교에 대해 기관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로펌 세곳에 대한 자문 결과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더라도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취소 시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의 법적한계로 합격취소가 어렵고 모든 책임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대학에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들 대학은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정원감축이나 폐쇄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조사결과 부모·친인척 신상 기재 24건 중 부모‧친인척을 용이하게 추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사례가 5건으로 기재금지 고지에도 이를 어겨 부정행위 소지가 인정되는 수준의 사례가 전직 시장인 아버지 신상을 기재한 1건, 미고지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는 사례가 4건이었다고 밝혔다.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은 “5건 모두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영어, 서류, 면접 등 전형요소와 다수 평가위원의 평가가 반영돼 자기소개서의 신상 기재와 합격과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할아버지, 아버지 등 친인척의 성명이나 재직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대법관, OO시의회 의원, OO청 공무원, 검사장, OO법원 판사 등을 지냈다는 식으로 부모‧친인척의 직위‧직장명 등을 단순 기재해 당사자를 추정‧특정할 수 없는 사례는 24건 중 19건이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19건 중 부모.친인척 신상을 법조인(5건), 시의회의원(1건), 공무원(1건)이라고 기재한 7건은 기재금지가 고지됐는데도 부모 등 신상을 기재해 대학이 정한 전형요강을 지원자가 위반한 점이 인정됐지만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하고, 서류심사, 면접 등 정성평가의 속성 상 자기소개서의 일부 기재사항과 합격과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19건 중 부모.친인척 신상을 법조인(8건), 공무원(3건), 로스쿨원장(1건)이라고 기재한 12건은 부모‧친인척 신상 등을 기재했다 해도 기재금지가 고지되지 않아 대학이 정한 전형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이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기재금지가 고지됐는데도 금지된 내용을 기재한 지원자의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경우(8건)에 해당하는 경북대, 부산대, 인하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 6개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소홀히 한 이유로 기관 경고하고 법전원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는 한편 학생선발 책임자 경고 및 법전원장 주의 조치를 한다.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았지만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한 16건에 해당하는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서울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등 7개 대학은 입학전형의 공정성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정한 기재사례가 발생해 기관경고와 함께 법전원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고 법전원장에 대해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부정행위의 소지가 있는 기재 사례는 없지만 기재금지를 고지하지 않은 건국대, 영남대, 전북대 등 3개 대학에는 시정 조치와 법전원장 주의 조치를 한다.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 보호자 성명을 기재하도록 한 영남대, 전남대 등 2개 법전원에 대해서는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재사항을 작성하도록 한 이유로 기관 경고와 법전원 평가 반영, 법전원장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신상 관련 사항 기재금지 및 기재 시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하도록 하고 전남대와 영남대는 응시원서에 보호자 성명, 보호자 근무처 기재 사항을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직원 자녀 입학사례는 법전원 교수 자녀 10명, 비법전원교수 및 교직원 자녀 27명이 파악됐다며 모두 교직원 인사정보 활용, 교직원 대상 사전조사 공문 시행 등 이해관계인 제척‧회피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성적표 등 서류평가에서 개인식별정보를 음영 처리하는 학교는 2곳, 면접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자료 면접을 시행하는 학교는 13곳이었다.
학점, 법학적성시험(LEET), 외국어 성적의 실질 반영 방법 및 실질반영비율은 아주대, 영남대, 충북대를 제외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개선, 정량 및 정성적 평가 요소의 실질반영비율 공개, 서류 및 면접심사의 공정성 강화 방안 등 제도적‧절차적으로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선발제도 개선방안을 법전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