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2심서도 무죄
2016-04-29 20:47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20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2심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9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 추가본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문건 17건 중 '정윤회 문건' 단 1건의 유출 행위만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정했다. 1·2심 모두 이를 박 경정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문건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커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의혹 규명을 주문했다. 검찰은 기존 수사부서에 특수부 검사들을 추가 투입한 끝에 앞서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은 허위며, 이른바 '십상시 회동'도 객관적 사실과 들어맞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박 경정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곧바로 석방됐다.
또 20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조 전 비서관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그 외의 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검찰은 2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