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
2016-04-29 00:16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가 5~6월까지 두 달간 금연대상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 정착을 위한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상습민원 대상인 PC방과 호프집 등 음식점, 복합건축물 계단, 화장실 등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 등이며, 특히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해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이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흡연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김의숙 상록수보건소장은 “이번 합동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