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경감방안] 6월부터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금리 1.6% 한시 적용
2016-04-28 15:00
약 6개월간 운영…주택 구입자금 대출 상품 최초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오는 6월부터 한시적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 연간 최저 1.6%의 디딤돌 대출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통해 디딤돌 대출에서 생초자의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조정된다.
생초자는 우리은행 등 6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적용 금리는 연 2.4%다. 기간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입자금 예산 소진시까지다. 상품 출시 후 약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래 금리(연 2.1~2.9%)로 환원된다.
다만 금융권이 가계부채 대응방안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것과 방향성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구입능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주거에 안정을 기하려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더 빨리 끝날 경우 6월 이전에 조기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등 전세가구에 대한 버팀목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대출 금리를 일괄적으로 0.2%포인트 인하하되 신혼부부에게는 우대금리 0.3%포인트를 추가 적용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0.5%포인트가 우대(2.3~2.0%→1.8∼2.4%)되는 셈이다.
임차인이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손본다.
2014년 도입된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총 440만(2014년 기준) 월세가구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은 비율은 3~4%인 16만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월세입자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