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주얼리 업체에 소송 제기..."계약 종료 후에도 이미지 사용"
2016-04-27 13:20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배우 송혜교가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한 시계·보석류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혜교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더펌은 지난달 말 주얼리 브랜드 R사를 상대로 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R사가 지난 1월부로 송혜교의 모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 여전히 SNS 등에서 그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