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양대 해운사, 용선료 조정 안 되면 남은 선택은 법정관리”
2016-04-26 15:58
임 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양대 해운사의 용선료 협상이 안 되면 채권단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법정관리 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일부 선주들은 용선료를 낮출 테니 채권단이 지급보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이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선주도 채권단의 일원으로 공평하게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선료가 인하되면 자율협약을 통한 만기연장, 이자감면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로 풀이된다.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에 대해선 정부 재정 투입과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 구조개편에서 파생되는 실업문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노동시장 4법의 국회 통과 등 대비 방안도 내놓았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은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됐고, 건설업종도 지난해 건설수주가 급증(전년 대비 48% 증가)하면서 현재로선 불안요인은 없었다.
구조조정은 방식은 3개 트랙(Track)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1트랙은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정부협의체가 전체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개별 기업은 채권단이 주도한다.
2트랙은 상시 구조조정으로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위험을 평가한 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을 진행한다. 일정은 주채무계열 4~6월, 대기업 4~7월, 중소기업 7~10월 순이다.
3트랙은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기업활력제고법 시행에 맞춰 추진된다. 공급과잉으로 판단되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중심이 되는 게 기본이지만 기업이 자구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채권단이)마음대로 칼을 들이대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정부와 기업, 채권단 등과 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