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재산세 비과세·감면분’ 일제조사
2016-04-25 09:43
▲군산시청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전북 군산시는 2016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를 위하여 비과세·감면분 재산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도로, 하천, 제방 등 비과세 물건과 산업단지, 종교ㆍ복지ㆍ보육시설 등 감면 부동산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5월말까지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비과세 물건과 감면물건에 대하여 직접 사용여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소유 부동산 당해용도 사용과 2년 이내 매각 및 감면기간 종료 여부, 1년 이상 공공·공공용 사용재산의 사용기간 경과여부, 2016년 변경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과 최저한세 적용여부 등 감면 적용물건에 대하여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박식 세무과 재산세계장은 “이번 조사로 누락세원 방지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는 물론 비과세·감면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적법한 과세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재산세 대상 총 647억 원 중 실제 부과세액은 373억 원으로 58%이며 비과세·감면 세액은 274억 원으로 42%에 해당되며, 물건별로는 토지가 221억 원, 건축물 35억 원 기타 18억 원으로 파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