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수출기업의 수출이행등록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2016-04-25 14:00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수출기업이 해외로 물품을 발송할 때 우체국을 직접 찾아 수출신고필증을 전송해야 했지만, 이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수출이행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은 25일 내달 2일부터 국제우편물의 수출이행등록 업무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제 수출기업이 국제우편으로 물품을 발송할 때 관세청에 신고한 수출신고정보를 직접 인터넷(e-shipping)으로 입력하면 되고, 우편물 접수와 함께 수출이행까지 자동으로 처리돼 별도의 수출이행등록 과정이 모두 생략된다.
이 제도는 EMS, K-Packet, 한중 해상특송, 유럽 특송서비스(5월 중 예정)를 이용하는 기업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EMS를 이용하는 기업에게는 1%의 요금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수출이행등록 결과는 우체국에서 우편물 접수를 완료하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EMS 이용계약 기업이 e-Shippimg으로 수출이행등록을 하면 1% 추가 감액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수출이행등록에 대한 책임은 우편물 발송인에게 있는 만큼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신고정보 입력 시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