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옥 등 진흥 조례 입법예고

2016-04-24 06:39
건축자산 관리 및 한옥진흥을 위한 근거 마련

▲멋있고 운치있는 한옥의 이미지 사진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한옥 등의 건축자산을 보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와 한옥건축한옥마을 조성에 대해 기술과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2016년 5월 11일까지)동안 시청 건축과로 서면이나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의 절차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태곤 건축과장은“건축자산 유지관리와 한옥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품격 있는 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