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 혐의 연예인, 약식명령 불복...정식재판 열린다
2016-04-22 10:29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돈을 받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연예인 A씨가 정식재판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다음달∼6월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약식명령은 벌금·몰수형 대상 사건 중 사안이 무겁지 않은 경우에 한해 재판을 열지 않고 형을 내리는 처분이다. 일종의 선처로도 인식된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앞서 A씨는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돈을 줄 거라는 연예기획사 관계자의 말을 듣고 지난해 미국으로 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다른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등 3명은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들였다. 이들을 사업가에게 알선한 기획사 관계자 등은 현재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