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받는 연예인들 벌금형 약식명령 받아

2016-04-06 18:02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이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6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가수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함께 약식기소된 여성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3명도 모두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벌금이나 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형벌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 A씨 등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미국으로 건너가 재미교포 사업가 B씨와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연예기획사 대표인 강모씨(41)의 소개로 만났으며 강씨는 수수료 명목으로 대금 일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과거에도 여성 연예인을 재력가에게 소개해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강씨는 A씨를 비롯한 여성 4명과 B씨의 성관계를 알선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