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납자 재산 추적징수 나서
2016-04-22 07:43
징수권 소멸시효 5년…성남시 1만6437명 재산 추적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세금 탈루요인을 없애기 위해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5년)이 도래하는 체납자 재산 추적 징수에 나선다.
대상자는 오는 12월 말 징수권 소멸 시효 5년을 넘기게 되는 1만6437명 체납자다.
이들의 체납액은 6억6700만원이다.
시스템에 토지나 자동차 등 새롭게 취득한 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해 체납한 지방세를 징수한다.
시는 또, 결손 처분된 체납자라 하더라도 분기별 재산 조회에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액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소멸시효 예정분을 집중 관리해 4505명 체납자에게 5200만원을 받아낸 바 있다.